"내가 먼저 가면 아내는 어쩌나?" 배우자를 100% 지켜주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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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내가 죽고 나면 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잘 전달될까?" 하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반대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지 못해 곤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는 '신탁방식'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녀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평생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왜 '신탁방식'이 배우자에게 유리한가요?
주택연금 가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탁방식이 압도적입니다.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소유권이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 전원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내 지분 달라"며 반대하면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 주택 소유권을 미리 공사(HF)에 신탁해둡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자녀와의 갈등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2. 남는 방으로 '추가 월세'까지 가능하다?
신탁방식의 또 다른 매력은 주택의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일반적인 저당권 방식은 보증금 있는 전세나 반전세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탁방식은 공사가 보증금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남는 방 한 칸을 전세나 월세로 놓아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주와 연금, 그리고 임대 수익까지 '1석 3조'인 셈입니다.
3. 초기 가입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신탁 방식: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사가 지원해주거나 매우 적은 금액(약 7,200원)만 내면 됩니다.
저당권 방식: 설정액의 일정 비율을 등록면허세로 내야 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전략] 이런 분들께 '신탁방식'을 추천합니다!
배우자의 노후가 무엇보다 걱정되는 분 (강력 추천)
자녀가 여러 명이라 사후 갈등이 우려되는 분
큰 집에 살면서 남는 방으로 추가 월세를 받고 싶은 분
주택연금은 단순히 내가 받는 돈을 넘어, 내가 없을 때 남겨진 배우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특히 신탁방식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배우자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