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vs 사업자 vs 프리랜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산정'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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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때 "내 소득이 얼마로 잡힐까?"는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직했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프리랜서로 뛰고 계신 분들은 기준이 제각각이라 더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가이드를 바탕으로 직업별 소득 산정 방식과 주의사항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인(근로소득자): 1개월만 일했어도 가능!
직장인은 가장 표준적인 기준을 적용받지만,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재직 확인: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합니다.
1년 이상 재직: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제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1년 미만 재직 (중요): 급여내역서상의 총금액을 연 소득으로 환산(월할 계산)하여 인정해 줍니다. 단, 최소 1개월 이상의 급여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팁: 전년도 소득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면 전전년도 자료를 쓸 수 있지만,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가능한 시점이라면 반드시 전년도 자료를 써야 합니다.
2. 사업자: 1년 미만은 환산 불가?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영위 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소득 확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사업 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즉, 증빙 가능한 확정 소득이 없다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폐업 여부가 핵심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자로, 없다면 경력증명서나 위촉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폐업 시: 원칙적으로 폐업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처럼 현재와 동일한 업종의 과거 소득 자료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4. 연금수급자 & 기타소득자
연금소득: 수령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연 소득으로 환산해서 인정해 줍니다. 연금수령통장으로도 증빙이 가능해 문턱이 낮습니다.
기타소득: 이자나 배당 같은 기타소득은 1년 미만일 경우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상에 찍히는 금액으로만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