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데 무주택자?"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무주택 예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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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가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예전에 분양권을 잠깐 가졌던 이력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2%대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치트키' 같은 기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가장 강력한 예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무주택 간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부모님 포함)이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생애최초 인정: 심지어 65세 이상 부모님이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심사 시 부모님의 이력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보유는 무주택?
YES!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공부상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입니다.
3. 분양권·입주권 이력이 있다면? (날짜가 핵심!)
예전에 분양권을 샀다가 판 적이 있다면, 2018년 9월 13일을 기억하세요.
2018. 9. 13. 이전 취득: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전매했다면, 여전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합니다.
2018. 9. 14. 이후 취득: 이때부터는 분양권 취득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에 분양권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자격은 아쉽게도 사라집니다.
4. 상속받은 주택 지분
처분 시 무주택: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공동 취득했는데, 대출 신청 전 그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골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수도권이 아닌 시골(읍·면 지역)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중요] 무주택 검색 대상 범위
대출 신청 시 주택 보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의 직계비속
혼인신고 안 한 경우, 아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보유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아주 관대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외 조항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1%대 금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