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데 무주택자?"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무주택 예외' 5가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가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예전에 분양권을 잠깐 가졌던 이력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2%대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치트키' 같은 기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가장 강력한 예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무주택 간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부모님 포함)이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생애최초 인정: 심지어 65세 이상 부모님이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심사 시 부모님의 이력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보유는 무주택?
YES!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공부상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입니다.
3. 분양권·입주권 이력이 있다면? (날짜가 핵심!)
예전에 분양권을 샀다가 판 적이 있다면, 2018년 9월 13일을 기억하세요.
2018. 9. 13. 이전 취득: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전매했다면, 여전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합니다.
2018. 9. 14. 이후 취득: 이때부터는 분양권 취득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에 분양권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자격은 아쉽게도 사라집니다.
4. 상속받은 주택 지분
처분 시 무주택: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공동 취득했는데, 대출 신청 전 그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골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수도권이 아닌 시골(읍·면 지역)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중요] 무주택 검색 대상 범위
대출 신청 시 주택 보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의 직계비속
혼인신고 안 한 경우, 아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보유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아주 관대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외 조항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1%대 금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