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무주택자? 보금자리론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무주택 예외' 사례 3가지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 타이틀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하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거나,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시골집을 보유하고 있어 '나는 안 되겠지' 하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업무지침서를 자세히 보면,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치트키'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과 집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있죠? 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는 유주택자입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기회를 줍니다.
조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했다면,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골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가장 많이 놓치는 케이스!)
수도권이 아닌 시골(읍·면 지역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소유했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무주택자로 봐줍니다.
사례 A: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사례 B: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사례 C: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중요: 이 집을 처분했거나, 혹은 보유 중이라도 해당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폐가,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는 경우
서류상(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다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인 경우입니다.
해결법: 주택이 너무 낡아 사람이 살지 않거나 이미 멸실된 경우, 혹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창고 등)로 쓰고 있다면 실제 사용하는 용도대로 서류를 정리하세요. 그러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팁] 이런 분들도 무주택자입니다!
아주 작은 집: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딱 1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단, 2채 이상은 제외)
부모님 집: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이 보유한 주택은 자녀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단, 이 경우 신청인은 무주택이어야 함)
보금자리론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지침서 구석에 숨겨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조항을 잘 활용하면, 남들은 못 받는 저금리 혜택을 사장님은 챙기실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설명한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보금자리론'에서만 입니다~ 세금에는 관련 없어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