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투자할까, 주택연금 받을까? 5억 주택 노후 설계 시뮬레이션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최대 화두는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까?"입니다. 많은 분이 고민하십니다. 살던 집에서 주택연금 을 받을지, 아니면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다운사이징)하고 남은 차액으로 배당주나 예금 투자를 할지 말이죠.  오늘 70세, 5억 주택 보유자를 기준으로 10년 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1. 시나리오 비교 (70세, 5억 주택, 10년 후 집값 2배 상승 가정) 비교 항목 A안: 주택연금 가입 B안: 3억 집 이사 + 2억 투자 매월 손에 쥐는 돈 약 148만 원 (평생 고정) 약 33~83만 원 (수익률 2~5%) 10년 후 부동산 가치 10억 원 (소유권 유지) 6억 원 (3억 집 상승) 10년 후 금융 자산 0원 (생활비로 소진) 2억 원 (원금 보존 가정) 최종 상속 예상액 약 7억 원 (집값 - 빚 3억) 약 8억 원 (집 6억 + 현금 2억) 2. 현금 흐름의 승자: 주택연금 (A안)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중요하다면 주택연금이 압도적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5%로 높게 잡아도 월 83만 원 수준인데, 주택연금은 148만 원을 줍니다. 매달 약 65만 원의 소득 차이 는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주가 폭락이나 금리 인하 걱정 없이 국가가 평생 보장한다는 안정성도 큰 장점입니다. 3. 자산 가치의 승자: 다운사이징 + 투자 (B안)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 재산'이 우선이라면 다운사이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총자산을 비교해보면 다운사이징 쪽이 약 1억 원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복리 이자와 보증료가 자산 가치를 일부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 실전 조언: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는 동네와 집이 최고다" 👉 주택연금 을 선택하세요. 이사 비용과 취득세 등 수천만 원의 거래 비용을 아끼고 익숙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

집 있어도 무주택자? 보금자리론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무주택 예외' 사례 3가지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 타이틀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하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거나,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시골집을 보유하고 있어 '나는 안 되겠지' 하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업무지침서를 자세히 보면,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치트키'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예외 사례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출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1.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과 집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있죠? 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는 유주택자입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기회를 줍니다.

  • 조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했다면,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골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가장 많이 놓치는 케이스!)

수도권이 아닌 시골(읍·면 지역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소유했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무주택자로 봐줍니다.

  • 사례 A: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사례 B: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사례 C: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중요: 이 집을 처분했거나, 혹은 보유 중이라도 해당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폐가,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는 경우

서류상(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다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인 경우입니다.

  • 해결법: 주택이 너무 낡아 사람이 살지 않거나 이미 멸실된 경우, 혹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창고 등)로 쓰고 있다면 실제 사용하는 용도대로 서류를 정리하세요. 그러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팁] 이런 분들도 무주택자입니다!

  • 아주 작은 집: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딱 1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단, 2채 이상은 제외)

  • 부모님 집: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이 보유한 주택은 자녀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단, 이 경우 신청인은 무주택이어야 함)



보금자리론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지침서 구석에 숨겨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조항을 잘 활용하면, 남들은 못 받는 저금리 혜택을 사장님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택금융공사에 상세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위에서 설명한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보금자리론'에서만 입니다~ 세금에는 관련 없어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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