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후 바로 이사 못 가면 대출 회수? '실거주 유예' 3년 받는 법

디딤돌 대출은 서민을 위한 혜택인 만큼 '실거주 의무'가 매우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2년 동안 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발령이나 질병 치료 등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할까 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공식 지침서에 명시된 '실거주 유예 사유'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원칙 (기본)

  • 전입 기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전입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전입세대열람표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럴 땐 봐줍니다!" 실거주 유예 사유 (최대 3년)

매매계약일 이후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최대 3년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1. 근무 및 생업: 직장 발령, 사업상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2. 질병 치료 및 취학: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치료, 자녀의 학교 입학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3. 해외 이주: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4. 대항력 유지: 기존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항력을 유지하느라 전입을 못 하는 경우


3. 유예 신청 시 주의사항

  • 타당한 사유 증빙: 단순히 "들어가기 싫어서"는 안 됩니다. 전입을 못 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될 때만 전입 기한을 2개월 연장하거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엄수: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의무는 무겁지만, 정부도 국민의 피치 못할 사정은 충분히 고려해 줍니다. 만약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정확히 알면 소중한 내 집과 대출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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