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의 함정: KB시세 낮아도 '매매가' 5억 넘기면 대출 불가!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우리 집은 KB시세가 4억 9천이니까, 내가 5억 1천만 원에 사도 대출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칫하면 대출이 거절되어 어렵게 구한 집의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금융공사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매매가액 상한선에 대해 확실히 짚어 드립니다.




1. 팩트 체크: 시세보다 무서운 '실제 매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B시세가 아무리 낮아도 실제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5억 원(신혼/다자녀 6억)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지침서 근거: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 6억) 이하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평가액이란 가격정보(시세), 감정가, 그리고 매매가액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 즉,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시세가 4.9억이라도 매매가액이 5.1억이라면, 평가액 중 하나인 '매매가액'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대출 대상 주택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2.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의 오해 (지침서)

업무지침을 보면 "매매가액과 가격정보(시세)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를 보고 오해하시는데요.

  • 진짜 의미: 이 규정은 대출 한도(LTV 70~80%)를 계산할 때 대출금을 깎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자격 심사 우선: 대출 금액을 얼마 줄지 계산하기 전에, "이 집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인가(5억 이하인가)"를 먼저 따집니다. 이때 매매가가 5억을 넘었다면 계산기로 가기도 전에 탈락입니다.


3. 실전 조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급매물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디딤돌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다음을 꼭 지키세요.

  1. 계약서 금액 확인: 신혼부부 등(6억원 기준)이 아니라면 매매가액은 무조건 5억 원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2. 발각 시 불이익: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가격을 낮게 적는 '다운계약'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대출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시세'와 '매매가'라는 두 개의 높은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시세만 믿고 덜컥 5억 넘게 계약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업무지침서의 기준을 꼭 확인하여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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