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무이자증여인 게시물 표시

2억 원 빌려줘도 세금 0원? 국세청도 인정하는 '가족 간 차용' 완벽 가이드 [증여마스터-6]

자녀가 집을 살 때,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 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선택하는 카드가 바로 차용(돈 빌리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를 '증여'로 의심합니다.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부동산 경제학도가 강조하는 '진짜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 [핵심 숫자]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기: 2억 1,739만 원 × 4.6% = 약 1,000만 원 결론: 즉, 자녀에게 약 2억 1,700만 원 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도(무이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5억 혼인 공제와 이 차용 전략을 결합하면 자녀는 세금 없이 상당한 종잣돈을 쥘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을 설득하는 '차용증의 3대 요건' 단순히 종이에 글자만 적는다고 차용증이 아닙니다. '돈을 갚을 의지'가 데이터로 남아야 합니다. 공증보다 중요한 '확정일자':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이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니 급조한 서류가 아니라는 증명서가 됩니다. 이자는 안 줘도 '원금'은 갚아라: 무이자 대여를 하더라도,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매달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의 원금이 상환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빌린 돈이니 갚고 있다'는 실질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상환 능력: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2억을 빌려줬다? 국세청은 믿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실전 포인트: '차용 후 증여' 전략 처음부터 증여세 낼 돈이 없다면 일단 빌려주고 시작하십시오. 전략: 자녀가 집을 살 때 일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