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은 세전? 세후?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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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앞두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소득'입니다.
부부 합산 1.3억(맞벌이 2억)이라는 기준은 알겠는데, 이게 세전 금액인지, 휴직 중인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최신 답변을 바탕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산정의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득 산정의 대원칙: "세전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디딤돌 대출(신생아 특례 포함)의 모든 소득 기준은 세전(총급여)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 협상 시 말하는 그 금액,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세요
2. 소득이 없는데 대출이 되나요? (무소득자 추정 방법)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소득자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활용: 최근 3개월 평균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연 소득을 추정합니다.
국민연금 활용: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주의사항: 추정 소득은 본인 소득으로만 인정되며,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3. 맞벌이 vs 외벌이, 어떻게 구분하나요?
맞벌이 인정: 부부 모두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합산 2억 원 이하 적용)
외벌이 간주: 사업소득이 결손(마이너스)이거나, 휴직자가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외벌이로 봅니다. (합산 1.3억 원 이하 적용)
4. 휴직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자: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직전 연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복직자: 복직 후 3개월 급여가 아직 없다면 휴직자와 동일하게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핵심 요약] 소득 종류별 합산 대상
| 소득 종류 | 합산 여부 |
| 근로/사업/공적연금 | 필수 합산 대상 |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등 소득금액증명원상 확인 시 합산 |
| 비과세 소득 |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무소득자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기회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추정 소득 계산법을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