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 샀는데 1%대 금리로 갈아탄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총정리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작년에 고금리로 집을 샀어요. 저는 혜택이 없나요?"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1주택자도 기존 대출을 1%대로 낮출 수 있는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갈아타기 성공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1주택자 대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과 기존 대출의 성격입니다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신규 대출 2억 기준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대출 시기: 대환 대출은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만 2년 내에 태어났다면 OK)
기존 대출 용도: 반드시 '구입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받은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2. 얼마까지 갈아탈 수 있나요? (금액 한도)
원칙: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신규 대출로 취급되어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최대 4억~5억) 내에서 잔액보다 더 많이 빌릴 수도 있습니다
3. "채무자가 누구인가요?" (명의 확인)
원칙: 기존 대출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대출 채무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인정: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해 주니 안심하세요
💡 꿀팁: 채무자가 변경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세청이나 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4. 대환 신청 시 추가 서류
일반 대출 서류 외에 다음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기존 대출 내역 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 주택 확인용
💡 [최종 정리] 갈아타기 전 체크리스트
부부 합산 소득이 1.3억 이하인가?
기존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인가?
아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는가?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인가?
영끌 이자에 시달리던 1주택 부모님들에게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가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 1.3억 원은 신규 대출(2억)보다 타이트하므로 본인의 소득을 먼저 정확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