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영안정 바우처 매출액 연 환산 계산법 및 다수 사업체 신청 기준

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앞두고 "작년에 개업했는데 매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지?",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는데 중복 신청이 될까?"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신규 개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액이 아닌 '연 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계산을 잘못하면 지원 대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매출 산정 방식과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신청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신규 개업자 '연 매출액 환산' 방법

2025년에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은 개업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매출액 산정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연 환산 공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중요 포인트: 월 평균 매출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 계산 예시(중기부 공고 기준) 
       - 상황: 2025년 10월 20일에 개업했고, 12월 말까지 총 매출이 2,500만원인 경우

       - 운영 기간: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로 계산 (10월의 며칠은 1개월로 간주) 

       - 계산 결과: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원 

       - 결과: 연 환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신청 기준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은 아래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인 1곳만 신청 가능: 1인이 다수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인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사업체 1곳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운영 시: 해당 사업체의 주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선택 팁: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 중 요건(매출 1억 400만원 미만)에 맞는 곳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A매장(매출 4억), B매장(매출 1억) 운영 시, 요건에 맞는 B매장으로 신청하여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영안정 바우처는 사장님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 매우 간편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나 매출 미신고자의 경우 별도의 매출 증빙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내역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에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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