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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운전자보험 해지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2026년 최신 독소조항과 가장 영리한 보완 팁

보험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명품 자산'을 깨고 계시진 않습니까?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하나쯤 들고 있는 필수품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민식이법을 시작으로 스쿨존 처벌 강화, 경찰조사 단계 변호사비 보장 등 교통 법규가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맞춰 보험사들은 하루가 멀다고 공포 마케팅을 펼칩니다. "요즘 법이 개정되어서 옛날 보험은 무용지물입니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세요!"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2025년 이전에 가입한 '명품 옛날 보험'을 덜컥 해지했다가는 평생 땅을 치고 후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의 숨겨진 독소조항을 낱낱이 파헤치고, 내 소중한 옛날 보험을 지키면서 단돈 몇 천 원으로 완벽하게 방어벽을 세우는 '서브 가입(한도 확장) 테크닉'을 공유해 드립니다. [1] 2026년 최신 운전자보험의 배신: 숨겨진 독소조항 2가지 최신 보험이 무조건 좋을까요? 겉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를 준다"고 화려하게 광고하지만, 실제 약관의 설계도를 뜯어보면 무시무시한 조건들이 숨어있습니다. ① 변호사선임비용 '자기부담금 50%'의 족쇄 과거 운전자보험은 재판에 가면 변호사 비용을 가입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0원, 즉 100% 전액 다 대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최신 상품들은 약관에 '자기부담률 50%'라는 독소조항이 박혀 있습니다. 만약 큰 사고가 나서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오면, 보험사는 500만 원만 주고 내 생돈 50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② 까다로운 '진단 주수 제한'과 심급별 쪼개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약관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최소 6주(42일) 이상 진단을 받아야만 변호사비를 지원합니다. 게다가 가입금액을 1심, 2...

2020년 미국 M1 통화량 폭발의 진실: '달러 발행'의 결과인가, '통계적 이사'의 착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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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차트의 수직 상승, 그 이면에 숨겨진 '통계적 이사'와 자산가의 안목 투자 시장에서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유동성 데이터를 보다 보면 2020년 5월경 M1(협의통화) 차트가 수직으로 꺾여 올라가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흔히 미국 연준이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낸 결과물이라고 단정 짓곤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달러 인쇄를 넘어선 '통계적 대이동'이라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의 팩트와 더불어,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날카로운 해석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팩트 체크: M1과 M2의 경계를 허문 '규제 D'의 개정 원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돈의 성격(유동성)에 따라 주머니를 엄격히 나누어 통계를 산출합니다. M1 (즉시 결제 자금): 현금, 입출금 예금 등 언제든 시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돈 M2 (광의 통화): M1에 '저축예금(Savings Deposit)'이나 정기예금 등을 합친 전체 통화량 과거에는 저축예금이 왜 M1에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연준의 '규제 D(Regulation D)' 때문이었습니다. 저축예금 계좌는 한 달에 인출할 수 있는 횟수를 딱 6회로 제한했기에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유동성'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저축예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 하지만 2020년 4월, 팬데믹이 터지며 시민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연준은 이 6회 인출 제한을 전격 폐지 합니다. 은행 주머니의 빗장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2. 통계의 대이동: 주머니만 바꾼 '이사 효과' 인출 제한이 사라지자 저축예금은 사실상 일반 입출금 예금과 완전히 똑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20년 5월부터 M2에 속해 있던 거대한 '저축예금' 덩어리를 M1 ...

[자산가의 서재] 돈은 인격체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으로 본 부의 입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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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되기 전, ‘돈의 성품’부터 파악하십시오 입지가 좋은 땅에 건물을 올린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유지할 관리 능력이 없으면 그 자산은 금세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신도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은 기술적인 투자법이 아니라, 바로 돈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120만 독자가 선택한 경제 경영의 필독서,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을 통해 우리 가족의 경제적 자유를 지탱할 '지반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돈은 인격체다: 내 자산의 '입주민'을 존중하는 법 김승호 회장은 돈을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를 부동산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큰돈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필지를 소홀히 관리하는 시행사가 큰 신도시 사업을 맡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자기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황금 상권의 임대료): 비정기적인 큰 수익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100만 원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일정한 수입은 리스크라는 비바람이 불 때 자산을 지탱해 주는 가장 단단한 '기초 말뚝'입니다. 돈의 중력성 (단지 규모의 경제): 돈은 모일수록 주변의 돈을 끌어당깁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것보다 그 1억이 2억이 되는 속도가 더 빠른 이유는 자본 자체가 가진 중력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종잣돈'이라는 필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엔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됩니다. [2]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건축 능력’ 부자가 되는 과정은 건물을 올리고 유지하는 과정과 완벽히 닮아 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시행 능력): 공격적으로 사업을 일구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 (설계 능력): 지출을 관리...